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오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4쪽 제5줄의 "2,131"을 "8,305"로, 제6줄의 "5,561"을 "11,750"으로 고쳐 쓴다.
0 제5쪽 제17줄의 "2008. 5. 15."를 "200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