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개시 후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건설업체)에 대해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 법원은 2012. 7. 23. 원고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2. 12.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3. 1. 17.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함.
  • 피고는 2014. 12. 15. 원고 등 3개사의 공동행위(2009. 12. 말경 발생)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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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23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삼환기업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원고', '한라', '코오롱'이라 하고 모두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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