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한라,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차례로 '원고', '한라', '코오롱'이라 하고 모두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 3개사'라고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2.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