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단위: 억 원, %) | |||||||
| 연도 | 오조니아 | 원고 | 파오 | 합계 | |||
| 계약금액 | 점유율 | 계약금액 | 점유율 | 계약금액 | 점유율 | ||
| 2007 | 15 | 45 | 7 | 21 | 11 | 33 | 33 |
| 2008 | 57 | 43 | 70 | 53 | 5 | 3 | 132 |
| 2009 | 89 | 79 | 23.5 | 21 | - | - | 112.5 |
| 2010 | 63 | 29 | 96 | 45 | 52 | 24 | 211 |
| 2011∼2013 | 130 | 50 | 70 | 27 | 56 | 21 | 256 |
| 합계 | 224 | 47 | 196.5 | 35 | 68 | 16 | 488.5 |
| (단위: 천 원) | ||||||
| 순번 | 공고 입찰명 | 입찰일 | 발주처(수요처) | 투찰금액( | 입찰 참여자( | 합의일자 합의방식 |
| 1 | 군포시 대야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현장 오존설비 납품·설치 | 2008. 2. 1. | 한화건설 | 658,570 | (원고) | 2008. 1. 합의(서면) |
| 707,300 | 오조니아 | |||||
| 2 | 문산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급자재·오존설비 | 2008. 4. 25. | 조달청(경기도) | 2,579,500 | (오조니아) | |
| 2,610,300 | 원고 | |||||
| 3 | 영등포 정수장 재건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영등포 1·2정수장) | 2009. 4. 13. | 현대건설 | 2,420,000 | (오조니아) | 2009. 4. 3. 합의(서면) |
| - | 원고 | |||||
| 4 |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 2009. 6. 30. | 조달청(서울시) | 2,527,800 | (원고) | |
| 2,546,500 | 오조니아 | |||||
| 5 | 구의 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2009. 9.경 | 대우건설 | 2,728,000 | (원고) | 2009. 9. 합의(구두) |
| - | 오조니아 | |||||
| 6 |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2009. 9. 21. | 삼성물산 | 3,275,800 | (오조니아) | |
| 3,432,000 | 원고 | |||||
| 7 | 광암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 2010. 3. 23. | 조달청(서울시) | 3,151,500 | (오조니아) | 2009. 12. 18. 합의(서면) |
| 3,201,000 | 원고 | |||||
| 8 | 성남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도입 사업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 | 2010. 5. 19. | 한국수자원공사 | 4,097,500 | (원고) | |
| 4,275,000 | 오조니아 | |||||
| 9 | 오존수처리장치(고촌 정수장 개량공사) 1식 | 2010. 5. 28. | 조달청(경기도) | 2,345,500 | (원고) | |
| 2,355,000 | 오조니아 | |||||
| 10 | 암사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 | 2010. 6. 22. | 조달청(서울시) | 8,723,000 | (오조니아) | |
| 8,866,000 | 원고 | |||||
| 11 | 영종 수질복원센터 오존투입설비 | 2010. 7. 7. | 현대건설 | 693,000 | (원고) | |
| 842,600 | 오조니아 | |||||
| - | 파오 | |||||
| 12 | 서산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시설 조성공사 중 오존처리설비 설치공사 | 2011. 1. 12. | 한화건설 | 762,300 | (원고) | 2011. 1. 합의(구두) |
| 784,300 | 오조니아 | |||||
| 13 |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 2011. 3. 31. | 조달청(서울시) | 4,121,700 | (파오) | 2011. 3. 29. 합의(서면) |
| 4,386,800 | 원고 | |||||
| 4,422,000 | 오조니아 | |||||
| 14 |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시설공사 | 2011. 4. 22. | 태영건설 | 932,800 | (원고) | |
| 968,000 | 오조니아 | |||||
내용과 체결 경위, 협약서 기재와 형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앞서 본 제1의 다. 2)항에 기재된 표의 순번 1 내지 6 부분은 개별 공동행위의 종기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5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오조니아 사이에 전체 공동행위에 관한 기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처분 당시 기본적 합의가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와 오조니아의 각 대표이사가 합의 시마다 각자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대상 입찰을 선정하여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초 합의에 해당하는 2008. 1. 3. 합의 시 원고와 오조니아는 2개의 입찰을 선정한 다음 1개씩 낙찰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2009. [11]4. 3.에서야 두 번째 합의가 체결되었다. 원고와 오조니아의 각 대표이사 및 실무자가 한 진술 등에 따르면 전체 공동행위에 관하여 담합의 원칙[12]이나 방식을 정한 것이 없으며 합의 시마다 대상 입찰의 선정 및 낙찰자 결정, 이해관계의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 협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합의 시마다 두 회사의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이 달랐음이 확인된다.
⑵ 이 사건 공동행위 중 각 합의의 실행이 피고 주장과 같이 단일한 의사에 근거하여 단절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실시된 29건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 가운데 14건의 입찰에 관해서만 담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15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서는 각 회사의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14건의 입찰 외에는 오조니아와 원고가 담합할 실효성이 적거나 성격이 맞지 않는 입찰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6. 4. 18.자 준비서면에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15건의 경우 피고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자료 외에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15건의 입찰 또는 계약 내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13]오조니아 사이에 공동행위가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소외 4 이사는 “당시 있던 모든 오존 설비 관련 공사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며, 주로 정수장 관련 공사 위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오조니아가 각각 영업을 많이 하여 수주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나 하수장 공사는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와 오조니아가 합의 시마다 발주 예정 상황과 각자 회사의 이해관계 등을 기초로 새로운 의사 합치를 거쳐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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