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양성종양절제술을 시행하고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단발성' 또는 '유방양성종양절제술-다발성'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원고는 수진자들에게 초음파 유도료를 비급여로 별도 청구함.
  • 피고 공단은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

7

사건
2015누31888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2014. 3. 18.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42,306,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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