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2014. 3. 18.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42,306,6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