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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1475 보상금 증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에스에이치공사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보상가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면서 최소한 2013년의 공시지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의 공시지가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4년의 세율을 토대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냈는데도 이 사건 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2012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낮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의 공시지가는 이 사건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이므로 고려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재결 손실보상금은 2012. 1. 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때부터 가격시점인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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