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탁재산 취득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서 신탁재산 취득에 관한 판단이 있었음.
  • 항소심에서 을 제2, 3호증이 추가로 제출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탁재산 취득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정정함.
  • 제1심 판결문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한 사례임.
  • 제1심 판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신탁재산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 판단은 알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로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본 점이 중요함.
  •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줌.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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