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