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7.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즉' 뒤에 '1'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미 범칙금을 낸 불법취업 사실을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사유로 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