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의 실질과세원칙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4. 14. E,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E에 공급하여 왔음.
  • B이 거래에 개입하여 2008. 5. 1. 원고와 C의 각 공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공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철 공급 계약상의 주체가 B으로 변경됨.
  • B의 대표이사 H의 형인 I가 운영하던 K은 C의 2대 주주였으며, C이 K을 통해 중국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그 대가로 B이 거래에 끼어들어 시세차익을 얻게 한 정황이 있음.
  • ...

1

사건
2015누309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724,2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782,7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146,4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9,729,26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3,134,77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020,81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900,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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