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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082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중국명: B)
피고,피항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6째 줄의 !! 4"를 "3"으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C과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살았으므로 그 혼인의 진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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