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6째 줄의 !! 4"를 "3"으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C과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살았으므로 그 혼인의 진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