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선고 2015누306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장 중 경로 이탈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는 유지되나, 망인의 경로 선택이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강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장 중 경로 이탈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출장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장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경로 이탈이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은 망인의 경로 선택이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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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066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의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을 "이러한 경로의 선택은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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