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 15행의 "이는 이 사건 연구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장가는 경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을 "이러한 경로의 선택은 순전히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