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에서 '약 15년 1개월'로 기재된 부분이 '약 25년 1개월'로 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사실오인 여부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 제1심 판결문 중 특정 부분의 오기를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이 제...

3

사건
2015누301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507,664,130원의 부과처분 중 246,048,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및 제7쪽 제6행의 각 '약 15년 1 개월"을 "약 25년 1개월"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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