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57,6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8,096,682원" 부분을 "가산세 38,096,682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아래에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의 금액 중 15,246,079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