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공시송달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 금액 중 15,246,079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음.
  • 원고는 2010. 6. 16.부터 국내 체류 후 2010. 10. 8. 출국, 2010. 11. 30. 재입국 후 2011. 1. 12. 재출국하였음.
  • 삼성세무서 직원은 2010. 8. 25. 원고에게 비거주자 해당으...

3

사건
2015누3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1,857,6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감축된 청구취지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 내지 제11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 38,096,682원" 부분을 "가산세 38,096,682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아래에 "라. 피고는 2015. 4. 6. 이 사건 처분의 금액 중 15,246,079원을 직권으로 감축하였다."를 추가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