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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211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6. 3. 17.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D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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