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D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D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