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처분 직권 취소에 따른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음.
  •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상병이라 주장하며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11. 8. 16.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이 사건 소송이 환송 후 당심 계속 중이던 2015. 12. 10.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취소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임.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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