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추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39세 남성으로, 14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감.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 및 추행,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피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함.
  • 피해자는 친구에게 '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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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98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예 비적 죄명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
사성행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신애(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가 가출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숙박을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좋아서 성적 접촉에 응한 것이 아니라 숙박을 제공하는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거부행위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구 G에게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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