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39세의 남성인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가 가출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숙박을 제공할 것처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좋아서 성적 접촉에 응한 것이 아니라 숙박을 제공하는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거부행위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구 G에게 '당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