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의 심신미약 인정 및 강제추행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 기간 고지함.
  • 부착명령청구자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청소년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지적 장애인임.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2...

9

사건
2015노87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
2015전노8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효진(기소), 백종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같은기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공주치료감호소 감정의사 H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