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2.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T의 매장에 머물던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하고, 그동안 매장에 손님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을 기다렸던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