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 퇴거불응, 강제추행 등 유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방해, 퇴거불응, 강제추행 등 유죄 판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 피해자 T의 매장에서 약 10분간 머물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주정,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0. 4. 9.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3.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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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18 강제추행,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퇴거불응
2015전노7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이승주, 강형민(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C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2.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T의 매장에 머물던 시간은 약 10분에 불과하고, 그동안 매장에 손님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에 의하여 위 피해자의 매장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을 기다렸던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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