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F정당 예비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0. 자신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화성시청 출입기자 237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함.
  • 해당 이메일에는 G 예비후보가 J으로 재직 중 고가의 양주와 갈비세트를 운전기사를 통해 받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기도로 이첩된 사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으나 G 예비후보는 고시 출신이어서 배경이 좋아 마무...

2

사건
2015노81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두헌(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서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화성 출신이 아닌 G에게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에 중점을 두어 낙선시킬 사익적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한다) 누구든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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