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에서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화성 출신이 아닌 G에게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
에 중점을 두어 낙선시킬 사익적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는 생략한다)
누구든지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