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