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2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8세 여아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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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2015전노6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임두환(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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