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등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 범행 전 음주하였음.
  •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고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물색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강도상해,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할 능력...

6

사건
2015노587 강도상해,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종우(기소), 도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강도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범행 후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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