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4년간 공개·고지를 명함.
  •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면제할 수 없으나, 피고사건 파기에 따라 기간을 다시 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 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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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옥(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 고지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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