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낮에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9

사건
2015노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권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30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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