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과적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성폭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