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사건 부분(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이 과중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

8

사건
2015노35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주거침입
2015전노31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현정(기소), 고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과적 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성폭력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