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및 상해죄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미수에 그침.
  •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 범행 후 정황,...

8

사건
2015노3523 준강간미수,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선화(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당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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