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 또는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됨.
  • 피고인은 오피스텔 사용료 등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며, 횡령액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투자자 G에게 M 프로그램을 양도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실질 피해액이 2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

4

사건
2015노34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아름(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오피스텔 사용료 등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투자자 G에게 10억 원 상당의 M 프로그램을 양도하여 피해회복해 주었다. 실질 피해액은 2억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체 또는 인출하여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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