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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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3490 강제추행치상,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현철(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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