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 쟁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리: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8

사건
2015노3390 준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시점에도 의식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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