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채 급하게 끼어들어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추월하려는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여 택시의 차로변경을 방해함으로써 전방의 방호벽과 충돌하게 한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일반교통방해치사 및 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이르 1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