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치사상 및 특수협박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고, 택시가 이를 피하자 다시 끼어드는 등 위협적으로 운전함.
  • 피해자 D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전하며 상당한 거리를 경쟁 운전함.
  •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택시가 전방 방호벽과 충돌하여 피해자 D은 상해를 입고, 동승자는 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

6

사건
2015노3372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피고인
검사
강경래(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채 급하게 끼어들어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고 추월하려는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여 택시의 차로변경을 방해함으로써 전방의 방호벽과 충돌하게 한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일반교통방해치사 및 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행위에 이르 1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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