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피뎀을 이용한 폭행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유죄, 강도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4원을 선고함.
  • 원심의 유죄 부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폭행)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됨.
  •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강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부분은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

7

사건
2015노3300 강도(인정된 죄명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인호(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이 유죄로 인정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의 점에 대한 원심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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