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강도상해죄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

12

사건
2015노3075 강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경래(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적정 주량의 2배가 넘는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인 2015. 6. 19. 01:0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른바 음주상승기로서 취기가 절정에 오르는 시점이어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을 2015. 6. 18. 23:00경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