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법상 유사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