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페이스북 모임 'J 그룹'을 통해 알게 되어 하루 만에 만남.
  • 피해자는 과거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강간당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표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함.
  •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제로 입맞춤하며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어 저지하였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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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967 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법상 유사강간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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