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항소 기각,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림.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

11

사건
2015노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F, E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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