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 사건 항소심: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망치 1개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A의 아버지, B의 남편)를 수차례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A와 B는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

3

사건
2015노2932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황진선(기소), 박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인 고령의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여러 차례 구타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이는 패륜행위에 해당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형제자매와 그 가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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