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및 절도죄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인정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경부염좌, 우 견관절 염좌 및 피하출혈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 ...

11

사건
2015노2924 강간치상,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원(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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