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