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1]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1억 7,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