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추징 1억 7,9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3

사건
2015노2898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현(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1]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이를 초과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1억 7,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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