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로 만나 약 2주간 3회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워짐.
  • 사건 당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음.
  • 피해자는 첫 성관계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고, 두 번째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10일 이상 경과 후 수사기관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 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 법리: 준강간...

8

사건
2015노2853 강간,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은윤(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고, 매우 솔직하게 당시 상황 및 감정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신고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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