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고, 매우 솔직하게 당시 상황 및 감정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신고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부 불일치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범행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혼동하여 진술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