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순찰차 충격, 경찰관 상해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순찰차를 충격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함.
  • 피고인은 과거 폭력, 음주운전 등 8회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5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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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승훈(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6.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를 충격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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