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추징 1억 3천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1억 3천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1억 3천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판단 기준

  •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한 재량 판단임.
  • 제1심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됨.
  •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3

사건
2015노2826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위성운(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1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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