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절도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7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함.
  • 압수된 증 제1호, 제17호 내지 20호를 몰수함.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출소 4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과도를 이용한 강도상해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죄질, 비난가능성,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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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819 강도상해,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2015전노2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탁동완(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17호 내지 20호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부과되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다시 부과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4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강도상해 범행과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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