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사건 항소심, 잔혹성 및 유족 고통 고려하여 형량 가중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및 압수된 아령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함.
  • 범행 당시 14세 자녀가 방안에서 상황을 모두 듣고 목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제1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판단: ...

5

사건
2015노2807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제성(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빨간색, 1kg)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자녀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비명이나 살려달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서 죽으라고 말하며 아령으로 10회 이상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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