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영관의 O열 14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을 뿐, H열 2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자리 (H열 3번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