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화관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범인 식별 절차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강제추행 유죄 판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영화 관람 중 피고인에게 3~4차례 허벅지를 추행당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범인 식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다투었으며, 양형 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함...

8

사건
2015노2797 강제추행
2015전노2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유나(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영관의 O열 14번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였을 뿐, H열 2번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자리 (H열 3번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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