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과거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흉기로 협박,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해자가 도망치자 과도를 휴대한 채 쫓아가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2명을 폭행함.
  •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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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2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희영(기소), 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2항의 "흉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형법 제261조"로 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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