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및 무면허 운전 사건 항소심 판결: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만나자고 함.
  •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11

사건
2015노23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피고인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새벽에 만나자고 한 뒤,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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