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의 엄격성

결과 요약

  • 원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기계들을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4. 8. 중순경 H에게 해당 기계들을 일괄 매도함.
  • 검사는 이 배임 행위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2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

8

사건
2015노2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 된 죄명 업무상 배임),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목(기소), 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배임행위 시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의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고, 그 시가 상당액은 적어도 위 기계들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매수 대금이라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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