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 사건 배임행위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배임행위 시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계들의 처분 당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고, 그 시가 상당액은 적어도 위 기계들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매수 대금이라는 전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