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동파이프 커팅기 1개(증 제1호), 소형 절단기 1개(증 제2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3호), 목장갑 1벌(증 제4호), 마스크 1개(증 제5호), 범행장소가 기록된 노트 1개(증 제6호), 보석 감별 돋보기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은색 동파이프 커팅 기 1개(증 제34호), 소형 절단기 1개(증 제35호),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36호), 소형 후레쉬 1개(증 제37호), 등산용 장갑 1벌(증 제38호), 마스크 1개(증 제39호), 보석 감별 돋보기 1개(증 제4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