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강간등상해)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를 강간등상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중 입맞춤 및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강간등상해 혐의 중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부인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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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2015노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소현(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278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현관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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