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강요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양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13세 피해자 H을 폭행 및 납치하여 장시간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취득함.
  • 피고인은 또 다른 13세 피해자 J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2011년경과 2013년경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11

사건
2015노21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
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감금, 폭행
2015전노18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임선화(기소), 김석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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