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