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폐증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 자폐증세 장애인)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기로 마음먹음.
  • 강도상해:
    • 2012.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커터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그어 상해를 가하고 현금 5만 원을 강취함.
    • 2013. 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

2

사건
2015노2105 강도상해, 준강도, 공갈,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혜영(기소), 박문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약 4년 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폐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 이라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상해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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