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25세)과 약 4년 전에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폐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으로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 이라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도상해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