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공갈죄 양형 부당 판단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양형 부당으로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P항 모래부두 공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임.
  • 피고인은 시행사의 현장책임자인 B에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며 4억 5,000만 원을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법원은 피고인이 B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원을 교부한 점, 하도급 공사 도중 손...

1

사건
2015노203 배임증재
피고인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권경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P항 모래부두 공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이사로서 시행사의 현장책임자인 B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며 4억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교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금원을 교부하였고, 하도급공사 도중 손해를 입고 공사를 포기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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