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항소심 파기환송 및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장물취득 및 범인도피, 장물취득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는 징역 8월, 피고인 B는 징역 10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음.
  •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

7

사건
2015노1966 가. 상습장물취득(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2015노2247(병합) 나. 점유이탈물횡령
다. 장물취득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다.라. A
2. 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의
제1원심판결
부분에 대하여)
검사
홍지예, 황정임, 박사의, 김지연, 신은식, 이준희, 박석용, 홍민유, 김희동, 최영준(기소), 박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2015노1966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같은 증 제29, 3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징역 8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2년,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징역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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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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